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9조 (중앙통제시스템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구관리자는 중앙통제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을 2명 이상 확보하여 중앙통제시스템을 24시간 내내 감시ㆍ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공동구 내 출입상황 등 운영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유사시에 신속한 지휘ㆍ보고 및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동구관리사무소장은 중앙통제실의 근무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 등을 통해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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