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 (공동구의 설계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공동구가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성, 내구성 및 수밀성(水密性)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때 수용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주변 환경의 보전 등 다양한 제약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은 「공동구 설계기준」 및 「공동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공동구를 설치하려는 위치에 지중매설물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위치 및 구조 등을 정한다.
④공동구 내 통로는 유지보수 작업 시 소형 기자재 등을 들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공동구는 입지조건, 부지 현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착식 또는 터널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⑥공동구는 「자연재해대책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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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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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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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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