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9조 (쓰레기수송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쓰레기수송관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구 내 쓰레기수송관은 벽체 및 상부, 바닥슬래브에서 300m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이격거리는 수송관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수송관의 직경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쓰레기수송관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구 내 쓰레기수송관은 벽체 및 상부, 바닥슬래브에서 300m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이격거리는 수송관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수송관의 직경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