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6조 (중앙통제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구 내 설비시스템을 감시하고, 각종 설비를 자동으로 운전하며. 공동구에 관한 자료를 기록, 보관 및 분석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동구를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공동구에 출입하기 쉬운 지역에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통제장치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중앙통제설비를 수용할 중앙통제실을 설치하고, 다른 공간과 따로 구획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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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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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