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7조 (환기구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자형 환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의 유입이나 유류 등 위해 물질의 투입을 막을 수 있는 20cm이상 높이의 유입방지턱과 불연재로 만들어진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행이 빈번하거나 가로수와 가까운 도로에 위치하여 가연성 물질의 투입이 예상되는 환기구에는 그물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격자형 환기구의 틀은 외부인이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용접 또는 지지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우천시 방수형 덮개 등을 사용하여 환기구를 통해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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