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7조 (환기구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격자형 환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의 유입이나 유류 등 위해 물질의 투입을 막을 수 있는 20cm이상 높이의 유입방지턱과 불연재로 만들어진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이 빈번하거나 가로수와 가까운 도로에 위치하여 가연성 물질의 투입이 예상되는 환기구에는 그물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격자형 환기구의 틀은 외부인이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용접 또는 지지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우천시 방수형 덮개 등을 사용하여 환기구를 통해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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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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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