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3조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동구 관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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