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 (공동구의 설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4조에 따라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점용시설 상황 및 관련 사업계획 유무를 조사하고 공동구점용예정자(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동구에 수용되는 수용시설물 현황2. 공동구 설치사업의 기본방향3. 공동구 설치계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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