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 (환기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시 환기방식, 환기구 위치 및 부대설비 수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온도 및 습도 조건이 공동구 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2. 가스관 또는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침수로 인한 습도의 상승 또는 전력케이블 및 난방 배관 등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세균류의 번식 예방이 필요한 경우4. 송전용 케이블의 송전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환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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