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4조의2 (공동구유지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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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구유지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5조에 따른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2. 제24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 및 실적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수ㆍ보강계획 및 실적4.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관리대장, 설계 및 준공 관련 도서 등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공동구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구유지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5조에 따른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2. 제24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 및 실적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수ㆍ보강계획 및 실적4.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관리대장, 설계 및 준공 관련 도서 등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공동구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공동구관리자는 제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구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조에 따른 공동구유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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