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 시 선정 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그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 시 선정 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그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 평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