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6조 (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제8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을 토대로 기술 사용자 등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의 성능 확인을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매년 해당 연도의 사후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 사용자 등에게 설계계산서,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 사용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계획에 따라 실시한 해당 연도 사후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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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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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