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6조 (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제8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을 토대로 기술 사용자 등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의 성능 확인을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매년 해당 연도의 사후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 사용자 등에게 설계계산서,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 사용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계획에 따라 실시한 해당 연도 사후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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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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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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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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