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의 장이 기술의 내용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발급번호2. 기술명3. 기술보유자4. 신기술 범위5. 유효기간
평가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기술개발자로부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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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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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