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는 "1차 심사", "현장조사", "2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하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는 "현장조사", "연장 심사"의 절차로 진행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기술의 종류 또는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 절차별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평가신청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 시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료를 보완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2차 심사위원회 또는 제14조에 따른 연장심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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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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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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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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