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3조 (세부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에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 내용을 따로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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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지정취소제19조 · 비밀유지 의무제20조 · 심사위원의 청렴 의무제21조 · 위원의 해촉제22조 ·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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