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4조 (평가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보완 요청 및 반려3. 제8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 통지 및 징수4. 제16조에 따른 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5.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6. 제18조에 따른 지정취소의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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