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4조 (평가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보완 요청 및 반려3. 제8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 통지 및 징수4. 제16조에 따른 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5.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6. 제18조에 따른 지정취소의 사전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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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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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