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심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결과 재난안전신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기술 및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 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 등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재심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재심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재심사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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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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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