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2.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이란 신청 기술이 재난안전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위원회"란 제5조에 따른 신기술심사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신기술심사위원회는 1차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 2차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 연장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4. "현장조사"란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 및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제시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평가기관"이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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