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5조 (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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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심사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심사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정심사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심사단계별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신청 기술이 융ㆍ복합기술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하여 불참, 준비 미흡 및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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