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5조 (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심사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정심사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심사단계별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 기술이 융ㆍ복합기술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하여 불참, 준비 미흡 및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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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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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