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6조 (심사위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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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2.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3.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4.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5. 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6.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7. 재난안전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8.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2.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3.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4.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5. 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6.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7. 재난안전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8.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중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심사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청 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해당 기술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2. 신청 기술 개발에 관여한 자로 확인된 자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③평가기관의 장은 재난안전기술의 분야별로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인력후보군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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