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1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제19조 및 제20조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3. 질병ㆍ장기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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