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1차 심사위원회, 현장심사위원회 및 2차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융ㆍ복합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제10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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