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1차 심사위원회, 현장심사위원회 및 2차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융ㆍ복합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제10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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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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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