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인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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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심사에 드는 비용은 법 제2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이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에 드는 비용은 법 제2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에 드는 비용 일부를 면제 또는 지원할 수 있으나,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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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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