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를 하고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는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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