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유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4조를 준용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를 하고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는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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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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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