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사후관리 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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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법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점검(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2.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3. 생산 여건의 변동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법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점검(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2.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3. 생산 여건의 변동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시예정일의 7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사후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 및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5명 이내의 인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반은 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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