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7조 (인증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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