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4조 (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1차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1차 인증심사 : 신청서류 검토와 신청인과의 면접 등을 통하여 신청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적합성,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2. 현장심사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의 사업장, 제조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이하 "현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3. 2차 인증심사 : 신청서류 검토, 현장심사 및 전문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 등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심사
②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며,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2.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걸리는 기간3.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연기된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