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6조 (시험ㆍ검사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한다.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시험ㆍ검사 가능 여부, 걸리는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해당 제품의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장이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