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6조 (시험ㆍ검사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한다.
③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시험ㆍ검사 가능 여부, 걸리는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해당 제품의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장이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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