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입주 및 퇴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사에 입주 및 퇴거를 희망하는 자는 숙사 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8. 11. 23.>
②숙사 출입카드 및 열쇠는 퇴거 시 숙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숙사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숙사 입주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 소 속 | 소 속 | | 신 청 인 | 휴대전화 | | | 직 급 | 직 급 | | 신 청 인 |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숙사 주소지 | | | | | | | 호 실 | | | | | | | 숙사물품 | 품 명 (자산물품)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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