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이용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이용자 등록) 정보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관리원 소속공무원 및 이용자 등이 자료를 대출 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 이용 등록신청서[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도서대출 바코드를 발급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도서대출 바코드 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도서대출 바코드 발급 신청서 담당자 | 관리 책임자 | 신 청 인 | 성 명 | | | 소 속 (부서) | 소 속 (부서) | | 신 청 인 | 휴대전화 | | | 직(위)급 | 직(위)급 | | 신 청 인 |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근무기간 (사업기간) | ~ | ~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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