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예산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예산의 지원)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및 시설ㆍ물품의 취득ㆍ운영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계약상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2. 21., 개정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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