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1의2조 (국가위기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분야 중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시에는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대상은 별표 2와 같다.2.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보고의 일관성 유지 및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위기관리담당부서를 정ㆍ부로 지정ㆍ운용한다.3. 위기관리담당부서 정ㆍ부는 각각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로 하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을 보좌한다.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분야 이외의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보고대상자는 상황의 중요도에 따라 상황실장이 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황근무자가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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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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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