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5조 (심문과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심문과 진술권징계위원회징계혐의자필요하다고인정할진술할심문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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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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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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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