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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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담당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필요시 간사는 진실화해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③간사 및 서기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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