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담당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간사징계위원회서기징계위원회위원장이진실화해위원회각급운영지원담당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담당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필요시 간사는 진실화해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③간사 및 서기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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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담당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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