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각급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각급 징계위원회 회의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직무징계위원회각급징계위원회위원장이징계위원회위원장위원장의장이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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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급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각급 징계위원회 회의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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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각급 징계위원회 회의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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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