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20조 (의결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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