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2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의 요구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징계위원회징계혐의자징계의결관할징계의결요구서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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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5. 관계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③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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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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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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