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2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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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5. 관계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③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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