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2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5. 관계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③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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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징 계 대상자 | ① 성 명 | 한글 | | | ②소 속 | ②소 속 | ②소 속 | | ③직위(급) | 징 계 대상자 | ① 성 명 | 한자 | | | ④주민등록 번 호 | ④주민등록 번 호 | ④주민등록 번 호 | | ⑤재직기간 | 징 계 대상자 | ⑥주 소 | ⑥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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