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9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으로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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