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4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⑧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⑨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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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①성명 | 한 글 | | | | ②소 속 | ②소 속 | ②소 속 | 인 적 사 항 | ①성명 | 한 자 | | | | ③직위(급) | ③직위(급) | ③직위(급) | 인 적 사 항 | ④주 소 | ④주 소 | | | | | | | ⑤출 석 이 유 | ⑤출 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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