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6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징계사건고등징계위원회별정직공무원진실화해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임기제공무원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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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6. 28.>
④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6. 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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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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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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