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6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6. 28.>
④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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