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 (징계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3. 6. 28.>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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