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제1항의 의결은 별제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의견출석위원과반수징계위원회의결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항의 의결은 별제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의결은 별제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