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9조 (징계의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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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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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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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