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26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②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3. 징계의결서 사본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③(삭제)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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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징계의 집행제22조 · 회의의 비공개제23조 · 비밀누설금지제24조 · 감사원에의통고제25조 ·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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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징계처리대장제28조 ·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