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26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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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②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3. 징계의결서 사본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③(삭제)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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