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총 28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 규칙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3-06-28 · 시행 2023-06-2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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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제11조 제척 및 기피 등제12조 징계의결의 요구제13조 징계의결기한제14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제15조 심문과 진술권제16조 사실조사제17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8조 징계의 양정제19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의결통고제21조 징계의 집행제22조 회의의 비공개제23조 비밀누설금지제24조 감사원에의통고제25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제26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27조 징계처리대장제28조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제3조 징계사유제4조 징계의 종류제5조 징계의 효력제6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제7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제8조 위원장의 직무제9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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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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