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8조 (징계의 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직무성적ㆍ직무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는 대신 경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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