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8조 (징계의 양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직무성적ㆍ직무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는 대신 경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징계의 양정징계징계위원회양정직무성적ㆍ직무위반징계혐의자종류와경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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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직무성적ㆍ직무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는 대신 경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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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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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직무성적ㆍ직무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는 대신 경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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