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