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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