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징계사유징계사유법률적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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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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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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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