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27조 (징계처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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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 처리대장
[제5호서식] 징계 처리대장 번호 | 접수 일자 | 징 계 혐 의 자 | 징 계 혐 의 자 | 징 계 혐 의 자 | 징계사유(요약) | 징계의결 일 자 | 징계의 결정 | 징계의 결정 | 징계의결 통보일 번호 | 접수 일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징계사유(요약) | 징계의결 일 자 | 요구 |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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