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 (제척 및 기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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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과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또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 또는 회피신청을 한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징계위원회위원이 제척기피로 말미암아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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