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 (제척 및 기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위원장과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척 및 기피 등징계위원회위원장기피징계혐의자위원중있다고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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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과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또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 또는 회피신청을 한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회위원이 제척기피로 말미암아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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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과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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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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