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7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각급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4명이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직무분석규정진실화해위원회분야민간위원직위이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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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급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4명이어야 한다. <개정 2023. 6. 28.>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1인과 사무처장이되며,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8.>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설 2023. 6. 28.>2. 대학에서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23. 6. 28.>3.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 진실화해위원회 소속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신설 2023. 6. 28.>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3. 6. 28.>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4급(상당)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2인과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8.>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설 2023. 6. 28.>2. 대학에서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23. 6. 28.>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중 진실화해위원회 소속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신설 2023. 6. 28.>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3.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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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4명이어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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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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