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21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 하여야 한다.
②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을 집행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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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소 속 | ①소 속 | ②직 위(급) | ③성 명 | | | ④주 문 | | | ⑤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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