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21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조문 요약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 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을 집행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의 집행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징계의결서집행제4호서식사유설명서징계대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 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을 집행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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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 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을 집행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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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